하영 가문의 경우 안상호가 법률상 환수 대상자로 인정되고, 안상호가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특정 재산이 확인되며, 그 재산이 후손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추적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부활하는 조사위가 안상호를 새 조사 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그의 1904년 이후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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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다크나이트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