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현에 살던 박석로라는 사람이 소문을 퍼트리길
"보성군 부자 집에 사람모양에 키가 한길이 넘고 몽두를 쓴 존재가 내려왔는데,
밥을 얻어 먹고 『나의 아우도 또 내려오는데, 그때는 큰 풍년이 들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초하기 위해 박석로를 찾아가자, 그는 담양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도망갔고,
이후 체포된 후에는 "이 말은 검진이라는 사람에게 들었다" 라며 타인 무고하였다.
결국 그는 무고죄로 장 1백대, 3천리 유형에 역 3년을 더하는데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