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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심지에 자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데 공무원이 손을 놓은 이유.txt

수집 시각은 실제 게시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기록은 최초 게시자나 전달 경로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SUMMARY
관측 출처 | 웃긴대학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8.3만 · 댓글 20.3만
키워드 |     
언급도 | 더쿠(2), 루리웹(1)

 

 

 

 

 

 

 

 

 


1.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일때만

지자체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를 실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행사 비용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주최측은 신고만 해도 마라톤 대회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거다


※3억원 이상이라고 해도 매년 개최되는 정례성 사업이라면

3년마다 한번씩만 타당성 조사를 받는 편의를 누릴 수 있다

 





 

 


2. 설령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법적인 매뉴얼에 따라 마라톤 대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심사 체크 리스트 그 어디에도

'도로를 막음으로써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근거로

행사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이유가 없으며,


최대한 심사 기준을 러프하게 잡아

'9.절차 및 정책정 고려사항→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도,


행사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 필수 사항(★ 표시된 조항)이 아니라서

"~마라톤 행사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단서 조항만 넣을 수 있다

 





 


3. 이러한 허점을 잘 알고 있는 행사 주최 업체들은

교모하게 필수 예산(응급 의료진 섭외비 등)들을 컷오프해서

최대한 타당성 조사를 안 받게 총사업비를 3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있으며


어쩌다가 총사업비가 3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정확하게는 지자체 산하 재정 연구원)들은 법령을 생까고

마라톤 대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러나 저러나 피해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당하고

꿀은 행사 주최 업체들이 다 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