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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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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출처 | 뽐뿌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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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1500만원에 합의해”
  •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3년 잠을 자는 외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93256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