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1500만원에 합의해”
- 1심 징역 3년 6개월→2심 징역 3년 잠을 자는 외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