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제정신이 아니고 위헌 불법 범죄자임을 아직까지도 자각 하지 못하고 있다.
1.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누가 조희대의 제청 추천권을 간섭하고
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있고 국회와 대통령도 제청권을 간섭 하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마치
국회와 대통령이 제청권을 간섭 하는것처럼 아주 어처구니 없이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화 대통령이 제청 추천권을 간섭 하였다면 조희대는 숨조차 쉬지않고 쓰레기 가짜 보수 언론들에게
폭로하고 고소,고발을 즉시 하였을것이 분명 하다. 그러나 국회나 대통령이 제청권에 간섭 할수 없다는 사실은
영특한 초등학생들도 인식할만한 상황이고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추천권이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사실상 임명권과 준한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며, 임명권은 응당 당연히 불임명권을 포함한다는 사실은
그어는 헌법학자도 부인 하지 못한다.
고로 불임명에 따른 재제청 요구는 조희대의 제청,추천권을 간섭하는 행위가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역으로 조희대가 대통령의 임명권과 주권국민여러분들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무한적으로 개무시하는
행위이고 이는 위헌이자 명백한 불법 직무유기이다.
2, 조희대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제청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기에서 헌법 관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여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이유는 대통령이 무한 불임명하는 사태를 조기에 막기위해 사전 교감 형식의 헌법관습법이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관습법도 대체적으로 각종 판결에도 인용 되고있고 헌법상 임명권이 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분명함에도 마치 조희대가 추천만 하면 역대 대통령들도 대법원장이 제청만하면 무조건 임명하고 존중 해주었다고 억지 주장이나 하면서 대법원장이 증거나 사실 증명없이 오물을 배설하면서도 즉각 자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결론 = 위와 같이 현직 대법원장이 헌법을 제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불법적으로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꼴을 지켜보니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법 판결를 감히 자행하고 정치에 개입 하였음이 인관 관계로도 또다시 증명 되고 있다. 이제는 저시건방진 조희대가 신성한 법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위헌, 불법 행위를 더이상 계속적으로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법치가 무너지고 법원과 정치 신뢰도 최하로 저하될 수 밖에 없는바 국회는 하루리도 빠르게 탄핵 내지 조희대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보며, 이를 주권자로서 강력하게 요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