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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인터넷 못쓰시는 89세 할아버지께 15기가 요금제를 가입시켰거든요

수집 시각은 실제 게시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기록은 최초 게시자나 전달 경로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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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출처 | 뽐뿌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64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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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10개월 전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시니어 공짜폰에 대해 지인분께 들은바가 있으셔서

몇년간 알고지낸 동네 대리점에 문의하러 혼자 들리셨대요.


그 대리점 판매원분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새 기기*갤럭시 점프4 (출고가 449,900)*와 인터넷 15기가 짜리 *시니어 베이직 (요금 월 42,930원 출금)*을 계약시켰어요.


판매원분이 기존 휴대폰에서 새 폰으로 연락처 전송까지 해두고 개통을 완료시킨 뒤에야 할아버지께 ‘월 얼마씩 기기값이 나갈거다‘고 알려줬다고하세요. 한 동네분과 그 자리에서 싸울수도 없고하니 그냥 나오셨다는데, 그동안 지로 청구서가 오지않아 요금이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이번 명절때 할아버지댁에 와서 우연히 할아버지 모바일 요금을 통신사 앱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저도 화가나서 대리점에 달려가 따져물었고, 대리점 판매원분은 ‘할아버지가 휴대폰도 없이 오셔서 새 기기를 해드려야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선 기존에 잘쓰시던 휴대폰을 들고 가셨고, 새 기기 개통 이후 기존꺼는 돌려받지도 못했으며 애초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도 않았다고 기억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은 크지만 명절 때 할아버지댁에 온 김에 빨리 알뜰요금제로 바꿔드려야겠다 싶어서 위약금( 요금 295,680원 + 기기 15개월간 87,150원) 안내받고도 이번에 타 통신사의 월 만원 미만의 시니어 알뜰요금제에 가입시켜드렸어요.


제가 훨씬 구체적인 경황을 서술해서

불공정 거래 위원회나 소비자 보호원에 호소한다면, 

위약금 일부라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점프 4 기기값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 요금은 그저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요.


부모님은 제 정신건강을 위해 ‘뭐 밟았다 치고 잊어버리자‘고 하는데.. 바위에 계란치기같이 시간과 에너지만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일일까요?


저는 판매원분의 거짓말에 기가차고 억울한데, 통신사 업계에서는 이런 사례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게 일반적인건지 궁금해요. 제가 명절이 끝나면 억울함을 상세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호소해도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 할아버지처럼 당하는 사례가 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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