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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금연, 금주 지역으로 지정.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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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t.co.kr/policy/2026/08/12/2026081213274432937

 

서울시는 청계천을 금연·금주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치구 단속요원이 적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부 관광객들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시는 청계광장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청계천을 관할하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와 금연·금주구역 지정 대비를 위한 실무 회의를 연다. 시는 자치구별 현장 단속원 배치와 순찰 계획 등을 논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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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은 몰라레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