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커뮤니티 인기·화제글 모아보기
[로그인/가입]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려면 '5일 모의투자' 이수해야


20260811102332_BCRPmqId5o.jpg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거래 의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