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북한군으로 징집되었다가 '전투나 포로 생활중 부상을 입은 반공포로'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함.
정식 명칭은 '6.18 자유상이자'로
석방된 반공포로 중 '부상을 입었던 포로'만 해당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