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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단독]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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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치 임금을 분석해보면,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하한액)를 7일간 받는 구조다.

여기에 실업급여의 경우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1주일에 7일이 아니라 6일간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체 지급 기간은 늘린다.

현행 ‘짧고 굵게’ 지급하는 제도를 ‘얇고 길게’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1440원이다.

26일분은 171만7248원으로, 제도가 바뀌면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약 26만원 줄어들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은 당장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가 30만원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달 26만원 감소 예정

이슈 스토리 — 실업급여 지급 방식, 최저임금과 형평성 맞춰 조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