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7년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에서 나온 내용
“제4정경 — 만일 누구든지, 이단자들에 의해 행해진 세례라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로 베풀어진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
=개신교 세례도 유효함

가톨릭 교리서 CC1256
"통상적으로 세례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의 직무이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 필요한 의도란 교회가 하는 것을 하려는 의도이며, 삼위일체의 세례 형식을 사용하여 물을 붓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CC1271
“세례는 아직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지 못한 이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의 기초를 이룬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Unitatis Redintegratio)
“그리스도를 믿고 참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 친교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가톨릭 교회와 친교 안에 있다.”
(대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서 무효임)

이에 대한 역사적 배경도 있는데
초기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도나투스파가 극단적인 신앙의 정결성을 강조하면서 "배교자" 사제들이 베푼 세례와 성사의 무효를 주장하며 깽판부리다가 이단판정받은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