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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라디오 소음 민원에 서울시 "조례 제정 어렵다

2개 커뮤니티 확산 3시간전 정리
서울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라디오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은 버스 기사의 라디오 청취가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 하차 벨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금지할 규정이 없으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와 [세리에]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의 라디오 청취가 소음 공해라며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사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하차 벨 미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처럼 버스 내 라디오 청취를 둘러싼 승객과 기사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확산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 원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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