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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라디오 청취 금지 민원, 서울시 "조례 제정 어렵다

2개 커뮤니티 확산 9시간전 정리
서울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라디오 청취 금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인은 버스 기사의 라디오 취향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 하차 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승객에게 난폭하게 대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 내용은 [개드]를 시작으로 [세리에]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개인의 불편함과 공공 서비스에서의 소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는 라디오 소음이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인의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기사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법적 근거 부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확산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 원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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