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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라디오 청취 금지 민원, 서울시 "법적 근거 없어 어렵다

2개 커뮤니티 확산 8시간전 정리
서울 시내버스에서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인은 버스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취향에 따른 라디오 청취가 승객들에게 고역이며, 심지어 승객이 누르는 하차 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난폭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일률적인 라디오 청취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 내용은 [개드]를 시작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었으며, 이후 [세리에] 등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주목받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의 라디오 청취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측은 법적으로 라디오 청취 자체를 금지할 근거가 부족하며, 운행 중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확산 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재구성한 정리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 원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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