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서 환자 진료 내역 확인 시스템 추진…'과잉의료' 제한 강화
10월부터 직장 가입자 추가 보험료 1만80원만 넘으면 분할 납부 가능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회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외래 진료가 연간 300회를 넘더라도 예외로 두고, 본인부담률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60908124551991
와씨 연 300회는 어떻게 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