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인데 뭐 어때" "그래도 마트는 아니지" 점점 뜨거워지는 '비키니 논쟁' : 네이트 뉴스



연합뉴스는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서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의 이동 구역과 거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소개했다.
논란은 지난달 말 한 피서객이 비키니 위에 큰 비치타월을 걸친 채 테이크아웃 음료를 주문하려 했지만,
카페 직원으로부터 매장 밖에서 기다리면 음료를 전달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것에서 발발했다.
그는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몸이 젖지 않았고 모래도 묻지 않은 상태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카페의 조치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걸어서 약 22분 떨어진 대형마트와 약 30분 이상 떨어진 장산역 인근에서도 수영복 차림의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논쟁의 범위는 해변 앞 상권을 넘어 주거지역으로 확대됐다.
해당 대형마트 측은 휴가철이면 수영복 차림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을 하루 2~3명가량 볼 수 있으며,
현재 별도로 출입을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할까.
먼저 일반적인 수영복 차림을 곧바로 과다노출로 판단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법적 처벌 여부와 개별 영업장의 출입 방침은 별개의 문제다.
카페나 음식점, 마트 등은 위생과 시설 관리, 다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자체적인 복장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해외 유명 휴양지라고 해서 수영복 차림의 거리 이동이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급증한 유럽 일부 도시에서는 해변과 도심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복장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소렌토는 2022년부터 거리에서 수영복만 입거나 상의를 벗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25유로에서 최대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시 소렌토는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생활환경과 관광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코르시카섬의 아작시오도 매년 일정 기간 해변과 해변 주변을 제외한 공공도로에서 수영복만 입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아르카숑과 니스, 칸 등 다른 프랑스 휴양도시에서도 해변 밖에서는 '적절한 복장'을 요구하는 안내가 운영되고 있다.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는 관광객이 몰리는 역사 도심을 별도의 '품위 유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영복이나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드러낸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스플리트 관광 당국은 이를 보수적인 복장 통제가 아니라 관광지이기 이전에 주민이 생활하는 도시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