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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억 연트럴파크 만들고 844억 청구서받은 서울시

358억 들여 연트럴파크 만들었더니…서울시에 날아온 844억 청구서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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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 국가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의선을 지하화한 상부 공간에 358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했다.

현재도 연간 약 20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객은 2만 4250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 법령이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인 2010년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의선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국유지 무상사용에 합의했다고 봤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강화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에 최초 5년간 무상 사용하고 1년간 이를 연장한 뒤, 이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총 639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연체료가 더해지면서 변상금은 지난달 기준 약 844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시는 무상사용 약속을 믿고 공원을 조성한 만큼 변상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이 해당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협약에 따라 공원이 존치되는 동안 시에 토지 무상사용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서울시와 공단 간 협약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