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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허위 예보 땐 과태료 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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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 | 뽐뿌 단독 화제 · 원문 조회 1.6k ·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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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도 | 뽐뿌(4), SLR클럽(3), 루리웹(3), 보배드림(2), 개드립(1), 딴지일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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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날씨를 두고 SNS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 때문에 기상청이 빡침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 혼란은 물론이고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함

제로 SNS에서는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진다', '기온이 45도까지 오른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졌고, 

이를 제습기 공동구매나 장화 판매 등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됨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이나 등록된 기상예보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예보나 특보를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기상청은 이달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허위 예보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