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 주말에 있었던 따끈한 사건
1.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운영 중인 클래식 바람의나라 중 하나인 <옛날바람>에는
현금 450만 원 상당의 '청월기창'이라는 아이템이 있음
2. 유저 A가 마을에서 '버리기' 기능을 활용하여
게임머니 천 원씩 뿌리면서 놀다가 실수로 청월기창을 바닥에 떨어트림
3. 유저 B가 이것을 주움
4. B는 이것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처음에는 아이템 가격의 20%(90만 원)를 요구했다가,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으면서 합의 금액이 50%까지 넘어감
5. 결국 A는 B에게 50%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불하고 아이템을 돌려받음 (현금 220만 원가량)
6. A는 '내 실수를 100%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명목으로 50%나 뜯어간 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7. 게임 이용자들은 아래의 삼파전으로 갑론을박 중임
돌려준 놈이 ㅄ이다 vs 50% 주고 돌려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vs 50%는 너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