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고 낚이셨죠?
흔히 일천즉천과 노비종모법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일천즉천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단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무조건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악법이었지만,
노비종모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아버지가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가 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당시 세종은
원래 일천즉천을 노비종모법으로 바꾸어서
노비확대를 막을려고 한것에 가깝습니다
노비 종부법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음?
가부장제 시대였다매?? 할텐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에서는 부계 쪽은 친자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권세가에서 생부를 노비라고 억지로 우겨 양인 아이를 노비로 바꾸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노비 종모법으로 바꾼거죠

일천즉천 되살린건 세조 이새낍니다
제발 원종님들은 오인사격 그만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