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우선 문구 위치만 공개 됨
그림 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개 예정